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2016년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의 발신번호는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발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문자서비스(팝빌)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실 홈페이지는 반드시 작업해주셔야 합니다.

 

 

1. 관리자모드 > 리텐션전략 > SMS발송관리 > ①팝빌연동 메뉴 클릭

팝빌연동 페이지에서 ②팝빌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 이동하세요.

 

 

 

 

 

2. ①문자·팩스 > ②발신번호 관리 > ③발신번호 입력에 번호 입력 후 ④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가능한 인증수단 : 전화번호 형식에 따라 인증 수단 선택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주세요.

※ 서류인증 선택시 : 입력한 번호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통신사에서 발급 받아주세요.

①[통신사별 고객센터 번호 안내] 를 클릭해보시면 통신사별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원을 파일로 첨부 또는 팩스로 접수하신 후 ②서류인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신번호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발신번호 내역에 해당 연락처가 대기에서 인증완료로 변경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서류인증 선택시 팝빌에서 서류 확인 후 완료로 변경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소요됩니다.)

 

 

 

 

발신번호 인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팝빌 대표번호 1599-7709 로 전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