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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는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발송하게 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의거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2016년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의 발신번호는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발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자/SMS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발신번호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중이신 홈페이지의 버전을 확인하신 후 해당 버전의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버전확인방법 바로가기] 

 

· VER20141003 이하 버전 매뉴얼 [바로가기] 

· VER20170301 이상 버전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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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11 15:11
조회
2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