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전에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세금계산서 신청 게시판에 새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때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첨부, 본인의 이메일을 꼭 기재 하여 주세요 )
[ 세금계산서 관련 기타 주의사항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1년 결제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합니다.
-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고객님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국세청 접수완료 후 국세청(http://esero.go.kr)에서 고객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 2007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 요금고지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의 !! 신청을 안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주소를 첨부해 주시지 않으면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