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오에스입니다.
발신번호 미등록 문자발송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발신번호 사전 미등록시 문자 발송 불가
발신 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2월 29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문자메시지는 발신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문자 발송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매뉴얼 링크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발신번호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VER20170301 이상https://bos.kr/kwa-help_v-231
VER20141003 이하https://bos.kr/kwa-manual_v-1612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팩스 전송 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 제 사이트는 게시물 등록자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객 번호로 발신 될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 교체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에 교체할 파일과 방법이 들어있으니 다운받아서 교체해주세요.
예시) 상담신청시 관리자에게 문자가 가는 경우
교체파일 다운로드
※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Q&A게시판에 문의해주세요. https://bos.kr/kwa-bos_qna
※ 교체 파일은 솔루션 구매내역이 있는 아이디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매뉴얼대로 작업하지 않을 경우 내부호스팅에 한하여 '전체복구'만 지원됩니다. (외부호스팅 복구 불가)
※ 직접 교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작업대행(유료)을 신청해주세요.
2. 광고 문자의 경우 (광고) 표시 의무
발신문자 발송 시 광고문자의 경우 반드시 (광고) 라고 표기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광고문자 표기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KISA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자 예시(광고) 새해 맞이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광고 문자 표기
의무 안내
https://blog.naver.com/popbill/221029868854
[출처] 팝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