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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이용안내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유의할 점

[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전에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세금계산서 신청 게시판에 새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때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첨부, 본인의 이메일을 꼭 기재 하여 주세요 

 

 

      [ 세금계산서 관련 기타 주의사항 !! ]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1년 결제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합니다.
  2.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고객님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5.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6. 국세청 접수완료국세청(http://esero.go.kr)에서 고객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8. 2007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9.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10.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 요금고지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의 !!   신청을 안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주소를 첨부해 주시지 않으면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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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11 19:05
조회
2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