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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이용안내

[공지] 쇼핑몰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 의무화 안내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하는 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사 상호를 사이트 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표시의무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있던 사이버몰 하단의 사업자 신원표시의무에 항목이 추가된 사항이므로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적용이 되시오니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은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쇼핑)몰 호스팅 제공자 표시 안내
    -.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주)오마이사이트  또는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
    -. 표시위치 - 상호/대표자성명/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
    -. 표시형태 - 한글상호명 필수노출되어야함(영문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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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0-04 10:45
조회
6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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