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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빌(문자연동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

계약만료 70일 전, 자동문자 알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팝빌(문자연동 서비스)을 연동하셔야 합니다.


1. 팝빌(문자연동 서비스) 회원가입

① 회원정보수정 단계에서 사업자정보를 등록해주세요.

이 단계에서 사업자정보를 등록하시면 팝빌(문자연동 서비스) 기능을 별도의 연동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물론, 회원정보수정 단계에서 사업자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나중에 등록하여 팝빌(문자연동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홈 > 리텐션전략> SMS발송관리 - 팝빌 연동을 클릭하여 팝빌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2. 팝빌(문자연동 서비스) 발신번호 등록하기

팝빌(문자연동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신번호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자 홈 > 리텐션전략 > SMS발송관리 - 팝빌 연동을 통해 발신번호 설정을 해주세요.


TIP)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번호만 발신번호로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즉, 사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문자연동 서비스(팝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팝빌(문자연동 서비스) 설정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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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예선

등록일
2023-09-05 18:35
조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