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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호스트서버 소재지 확인 방법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사업형태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호스트서버 소재지 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계정이 어느 서버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달라집니다.


[해당 계정의 설치 서버 확인하는 방법]

1. 마이페이지 -> 계정목록 -> 계정보기


2. 호스팅 정보 -> 설치서버명에서 확인합니다. (hq 또는 cq의 영문명만 일치하면 됩니다.)




계정의 설치서버를 확인하셨다면, 통신판매업 신청서로 돌아가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란에 해당하는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 hq 서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 cq 서버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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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30 10:38
조회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