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 교육자료의 출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 퇴직연금제도 교육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