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은 권장사항입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신고 및 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 교육자료의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바로가기]